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개발행위허가안과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조건부 가결하고, 영천·경산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 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의성 개발행위허가안은 국비 지원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을 위해, 심의에서 주차 공간 재배치를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영진전문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공군부사관학군단 선정 후 운영시설 구축 및 훈련 실습장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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