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검찰서 충분히 밝혔다”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과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 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의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Δ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Δ다스 차명재산 의혹 Δ대통령기록물법 위반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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