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4월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각각 1년과 2년 연장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획득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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