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경북도에 촉구

지난 2월 24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을 예고한 것과 관련<본지 8일자 4면 보도> 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북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처분이 예고되자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조업정지처분을 피해 과징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회견문에서 “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의 환경 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1천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영풍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된 것에 대해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이하)이 초과 검출되는 등 총 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 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5년 4월 봉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 4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허하며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으로 공장 폐쇄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하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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