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직 대통령 중 5번째 검찰조사 받은 MB
20여개 혐의에 밤 늦게까지 조사 이어져
“국정원 청와대 상납 관련 지시한 적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면서 프린트해 온 입장문을 약 1분 10초간 읽었다. 검찰이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날 선 내용이 담겼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였으며 `국민께 사과한다`는 대목에서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글 후반에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의 내용을 프린트는 해왔지만 읽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 늦게까지 마라톤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5년 17일, 1천844일 만에 검찰의 칼날앞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쯤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메시지를 읽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으로 올라가 1001호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 있는 1010호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면담에는 직접 조사에 나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도 배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훈·박명환·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수행비서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차장검사는 녹차를 한 잔 내주면서 10여분 동안 조사의 취지와 방식, 일정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이나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 전했다.

이에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충분히 예의를 갖췄고, 이 전 대통령도 저희를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소유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이후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다스의 전·현직 경영진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실소유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스의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 후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것이 전부이고, 삼성이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측은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옛 청와대 법률참모와 대형 로펌 `바른`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꾸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 변호사를 비롯해 피영현(48)·박명환(48)·김병철(43)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입회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이르러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사가 종료된 후 이어지는 조서열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1일 소환된 박 전 대통령도 오후 11시 40분 조사를 마쳤지만, 7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하면서 다음 날 오전 6시 54분쯤 귀가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