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성폭력사건에 엄정 대처 방침을 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인사혁신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와 구제, 대응절차 등을 묶어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관련 인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피해를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명을 공표하고, 시정 및 조치계획제출 의무화와 함께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부당인사에 대한 `신고-조사-심사`체계를 마련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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