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정면적 20㎢ 이하 제한 강소특구 모델 도입키로
포항·울산·경주 합치면 23.1㎢로 초과… 개별추진해야

포항, 울산, 경주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규모에 상관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올 상반기안에 도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일종의 연구개발(R&D)특구에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테스트베드시스템`이다. 해오름동맹 3개 도시의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전체 면적은 23.1㎢(울산 10.7㎢, 포항·경주 12.4㎢)로 3.1㎢나 초과돼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모델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 특구의 한도를 20㎢로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오는 2019년까지 2천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해오름동맹 3개 도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광기자 stmkjk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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