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물량은 200여대로 3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3월 2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박정희체육관 북문 로비(1일차), 시청 환경안전과(2일차)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 정기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중고자동차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0년 이전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 저소득층은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추가 지원한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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