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신항만 배후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중 일부가 해제됐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변경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죽천·우목리 일원은 지난 2005년 6월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다. 도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고, 지진여파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2월 9일 산업단지 일부 해제가 이뤄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왔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4.45㎢에서 2.72㎢로 줄었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께 효력이 발생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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