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4개월까지 유용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께 시행된다.

임신한 공무원은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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