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보건소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남·북구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예외지원 확대운영지침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80%이하에서 90%이하 출산가정으로 사업의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2만7천23원 이하일 경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는다.

아울러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예외 지원한다.

첫째아 10일간의 서비스는 지원금 50만원에서 71만4천원, 쌍생아 15일간의 서비스는 지원금 106만5천원에서 152만1천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5일간의 서비스 지원금 177만5천원에서 253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한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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