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불량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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