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는 12일부터 `2018년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도 기존 3%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화 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