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도 기존 3%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선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화 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