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무산돼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관련법상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어서 이미 50여일을 넘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야는 설 연휴(15~18일)가 지난,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로 인해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하는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때는 대구 북구갑이 2석, 북구을이 3석이었지만, 이번 획정에는 정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구갑보다 인구가 많은 북구을 지역이 오히려 광역의원 한 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수가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인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북구을에 포함됐던 복현동과 검단동이 북구갑으로 편입, 북구갑은 19만명, 북구을은 25만 명이 되면서 발생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경계가 조정됐지만 대구시의원은 복현동·검단동·무태조야동으로 `북구갑`과 `북구을`에 중첩되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구 북구을 지역의 대구시의원 의석 수가 인구가 적은 북갑 지역보다 더 적게 책정됐다.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같은 종류의 불똥이 튀었다. 기초의원의 경우 대구 전체 구·군 의원 전체 정수는 지역구 102명·비례 14명 등 모두 11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전체 선거구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동·북구 광역의원 선거구가 미확정된 탓에 법이 개정돼야 2곳의 선거구도 획정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인구가 감소한 남구는 9명에서 8명, 서구도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씩 줄었다. 이에 반해 인구가 급증한 달성군은 8명에서 10명으로 정수가 2명 증원됐으며, 하나의 선거구였던 수성구 고산1·2·3동의 경우는 고산2동을 따로 빼 만촌2·3동과 합쳐 3인 선거구로 개편됐으며, 대신 고산1·3동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6개 구·군 중 선거구가 획정된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3인 선거구 10곳, 2인 선거구 4곳으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다. 다른 곳에 비해 인구가 많아 4인 선거구 신설이 가능한 8곳 중 서구 제2선거구, 남구 제2선거구, 수성구 제3.4선거구, 달서구 제1·3·4선거구, 달성군 제3선거구 등은 1차 획정안에서 모두 빠져 앞으로 2·3인 선거구로 쪼개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박형남

    김영태·박형남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