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583명에 총 37억 편취
“오프라인서도 사용 가능”
거짓선전으로 돈 끌어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린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7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59)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구 달서구 센터, 부산, 창원, 광주, 서울 등에도 센터 등을 개설해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 831회에 걸쳐 모두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40%를 앞선 투자자가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돈만 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들이 자신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대구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 내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4일 계좌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9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일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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