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단속 강도 높여

포항해경이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암컷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암컷대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에 돌입,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또 지난 5일 해경은 포항시 구룡포읍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 2천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 중 주동자인 B씨(37)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7시께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지간 중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천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경131도 30분 서쪽 연안해역에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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