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폭행 방법 등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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