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서 본 여성에 문자폭탄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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