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10년↑ 연체 대상
금융위서 재기 지원 결정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 2천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 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재광기자

    김재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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