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회 공동위 계획 결정
농·축·특산물 전시 판매장
석포면 공립형 아동센터 건립

【봉화】 봉화군은 지난 25일 개최된 2018년 제1회 봉화군 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건이 원안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및 농·축·특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과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등이다.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에 시행하는 부지면적 10만7천300㎡ 규모의 국가시책사업으로 봉화군의 풍부하고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산림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부지면적 6천420㎡에 조성되는 농·축·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축산업의 6차 산업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신축 지원사업` 공모에 대상지로 선정된 석포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교육, 문화 및 체험 등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이번 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물론, 봉화군의 산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지역의 보호 및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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