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 신청시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허용된다.

외교부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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