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동경찰서가 농협조합장 당선유력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본지 1월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해 25일 안동 모농협조합장 A씨(63)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손병현기자 관련기사 당선유력 후보에 `줄대기` 자금 대가성 뇌물? 불법 선거자금?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속보=안동경찰서가 농협조합장 당선유력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본지 1월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해 25일 안동 모농협조합장 A씨(63)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