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동경찰서가 농협조합장 당선유력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본지 1월 22일 4면 보도>과 관련해 25일 안동 모농협조합장 A씨(63)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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