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분쟁에 이어 대게잡이를 둘러싼 어업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게 철을 맞아 어업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당국의 불법어업 단속과 대책을 통한 조정자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영덕군 연안대게 어업인연합회 등 경북 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 소속 어민 300여 명은 경북도청 광장에 모여 대게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대게조업의 단속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민들은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 어선이 대게 철을 맞아 연안 대게 조업구역을 무단으로 침범, 영세어민들의 어망을 망가뜨리는가 하면 대게 등 수자원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들이 구역을 마음대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희진 영덕군수도 이와 관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대게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 군수는 “통발어선들의 대게 불법조업으로 영덕일대 어획량이 전년보다 20%가 줄어들고 영세어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원래 자망과 홍게 통발어선 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은 없었다. 홍게는 수심 약 700m 이상에서 서식하고, 대게는 약 300~400m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조업구역이 서로 달라 분쟁이 없었던 것. 그러나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경북도가 조례를 통해 대게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을 수심 400-429m 이내로 정하면서 대게 철만 되면 구역 침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대게 자망선과 홍게 통발선의 어획 능력이 천양지차라는데 있다. 어민들은 `어른과 아이의 차`로 표현한다. 홍게 통발선 몇 척만 연대해 들어오면 대게어선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시위에 나선 어민들이 결의문에서 밝힌 자망과 통발 어선 간 조업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 대게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어선을 420m 이상 해역으로 모두 철수해달라는 요구의 배경이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대는 풍부한 어족자원을 자랑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어획 등으로 해마다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경북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4만3천t 수준의 동해 연근해 어획량은 매년 줄어 2016년에는 11만9천t 수준에 머물렀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동해안 지역의 어족보호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번 대게 불법조업도 애매한 구역조정과 당국의 불법행위 방치, 과잉어업 행위 등으로 결국은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동해안 자원보호와 어민 생업보호에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