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018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다문화가족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취약계층 청소년 등은 2월 초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가족교육원, 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평가부 등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법문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 뿐만 아니라, 지원업무종사자들의 법문화교육도 진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교육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www.klacedu.or.kr 나 전화(054-437-9621, 054-437-9618)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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