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준 혐의(사기)로 현금인출책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지역 현금지급기 여러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보낸 1억 865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인출 및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이란 문자광고를 보고 `인출금액 5%수당`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그 대가로 54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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