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불법 도축하고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20대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7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등 축산물 9억5천여만원 상당을 거래처 등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가축은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등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판매한 축산물 양이 상당하고 불법 도축 가축 수량이적지 않은 점, 가축 사육과 도축 과정에 일부 오수와 분뇨를 방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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