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상대 사기 행각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를 받은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일 23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투자를 하다 결국 투자금 돌려막기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1명을 상대로 총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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