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1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준수해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일 감사원이 밝힌 경북도 기관운영감사에서 모두 23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관 배치 부적정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적정 및 의료취약지 응급의학과 전문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북도당은 “경북도가 이를 어기고 2014년 안동의료원에 배치 기준보다 3명을 초과 배치하고, 우선 성주군보건소 등 3개 군지역보건소에는 1명을 적게 배치했다”면서“치과 공중보건의사 또한 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초과 배치를, 울릉군보건의료원에는 1~2명 적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안동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에는 1~3명의 응급 공보의를 배치한 반면, 정작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지만, 응급전문의가 없는 의성군 보건소(응급의료기관)를 비롯한 응급전문의가 없는 5~7개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에 인원을 감축해 의료취약지역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초과해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도 하지 않은 경북도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하라”고 압박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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