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5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들이지만 근로자들은 `꼼수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해 내놓고 있는 대표적인 꼼수는 상여금이나 수당의 기본급화다. 우선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한 공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기본급의 600%이던 상여금을 올해부터 400%로 줄였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와 1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1.5개월로 계약을 맺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부담도 늘어난다. 알바 학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영세 편의점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알바 자리가 줄어드는가 하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량해고 등 일부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선의로 만든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런데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추진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제가)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축소` 우려를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정책 취지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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