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근절 대책에
대구 수성구 등 `긴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발표하면서 대구 경북지역 부동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구 수성구와 포항지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마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의 경우 부동산 규제관련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나눠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이 투기 과열 우려지역으로 우선 꼽히고 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발생 이후 흥해읍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153건으로 거래금액은 212억3천300여만 원이다. 이를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흥해읍의 부동산 거래현황과 비교해보면 거래건수(341건)와 거래금액(684억9천만 원)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흥해읍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 지정한 이후 대성아파트 등 피해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흥해읍 주변에 각종 개발이슈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접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발생 이후 지진피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강력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포항세무서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하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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