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다. 서민물가 인상이 심상찮은 가운데 알바생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소상공인 쪽에선 야간근무를 없애거나 상여금 인하 논의를 벌이는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봉에 그쳤다. 정부가 겨우 내놓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1인당 월 13만원 지원금 지급`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경제적 약자 층에 오히려 더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알바`생이나 노인계층 취업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 구조를 가진 영세한 지방의 자영업자나 지방의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의 외식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2.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보다 높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5년째 이어져 오는 가운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김밥, 소주, 라면, 짬뽕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부터 목욕료 등 서비스업종 등 모든 물가에서 빨간 등이 켜진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본래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확대, 생산증대나 고용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 나타난 현상은 취약 경제계층의 삶을 더 어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언주 의원의 지적대로 시장의 수요공급 기능에 의존해야 할 임금부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빚어진 부작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무리한 부분에 대한 손질에 나서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큰 후폭풍을 만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피해자가 된다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