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환영 속 `해고` 우려

새해를 맞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최저임금(7천530원)이 적용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연착륙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서울 한 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하는 김 모(64) 씨는 “그동안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며 “월급이 3년 일하면서 사장이 올려준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이 인상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존에도 근속 연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보다 약간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나 이번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급이 20만원가량 올랐다.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업주가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도 최저인원이 일하는데 만약 인력을 줄이면 나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며 “지금도 일이 힘들어 사람 구하기 힘든데 현실도 모르고 비용만 아끼는 사장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피력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최 모(37) 씨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시장의 눈치를 좀 더 보게 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에게도 직·간접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 모(32) 씨는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자신이 일하는 건물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고민이 들었다.

박 씨 회사가 입주한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일부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이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부작용을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다”며 “다수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과장하는 측면도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상여금에 변동을 준다든지 등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아 제도 정착이 힘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깔고 다른 보완 장치들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