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경북도 안전정책

“작년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재해와 사고가 많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이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돼 주는 정부가 돼야 하는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안전 제도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도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자연재난 피해와 같은 생활안전지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지원하고 지원금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최대 100%까지 선지급한다.

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가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1월부터 추가로 제공된다. 그동안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통해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시 시·군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10억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의 간접 지원을 위해 건보료를 낮춰주고 전기·도시가스요금 등도 지원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10월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 대상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된다.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은 연 4회로 확대된다. 주민이 적의 공습이나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해 안전 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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