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국무부 “韓철강, 美안보 위협 안된다”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반대 권고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행 수출길이 다소 순조로워 질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을 고려해 미 상무부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적용하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한 사실이 지난 12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14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상무부가 국방부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면서 한국 및 일본, 호주 등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결과보고서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을 즉각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시대였던 지난 1962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돼 적용되지 않았던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5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무부는 `즉각적 무역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통상분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자체보고서도 작성해 놓은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미 상무부는 보고서 작성시 안보사안을 관할하는 국방부와 관련 문제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상무부가 밝힌 통상피해가 안보침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미 국무부 등 다른 행정부처도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조치이기 때문에 안보담당 부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상무부가 최종 결정한다”며 “관계부처와 연계해 미 상무부에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외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결과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현황을 조사했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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