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까지 납부

포항시 남구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달 1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ARS(포항시 1588-5260), 은행 ATM기,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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