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까지 납부
남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달 1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ARS(포항시 1588-5260), 은행 ATM기,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남구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달 1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ARS(포항시 1588-5260), 은행 ATM기,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