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게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일 오전 5시27분께 모 대학교 휴게실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두유, 사과즙 등을 훔치는 등 인접 장소에서 20여분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두 7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주일 뒤 같은 학교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음식물 절도 관련 장면은 대학교 CCTV에 포착됐다.

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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