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했고, 12월부터 4대로 운행해 차량 부족으로 배차를 받지 못했던 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천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된다.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 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도 가능하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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