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장애인과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차량 2대를 2016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했고, 12월부터 4대로 운행해 차량 부족으로 배차를 받지 못했던 이용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광역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천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된다.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 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도 가능하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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