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전 10시30분 재회동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쟁점안 타협점 찾을지 `촉각`

내년도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3당은 하루 동안 냉각기를 거쳐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재개되는 예산안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4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 합의 수정안을 바란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러한 내용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4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도 “여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여기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다. 김 의장은 “가장 (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 개정안도 여러 번 집중논의가 돼야 하는데, 몇차례 얘기하다가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원내대표 회의에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예산안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거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연초부터 정부 돈이 풀리지 않으면 살아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2일로 정한 것도 이 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예산은 국회 통과 후 예산안 공고, 자금배정 계획 등을 확정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지 장담하기 어렵고, 일자리 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