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성주군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지정된 장소는 성주공용버스정류장, 경일교통(주) 차고지 등 기존 2곳에서 성밖공원, 실내체육관, 성주전통시장, 군청사 부설주차장, 성주군보건소, 성주문화예술회관, 성주읍행정복지센터, 각 면사무소 주차장 등을 신규 추가 지정하여 18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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