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 중소기업, 고용·양육,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전기차 등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이 최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농·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현실을 감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원·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를 위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와 함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은 2020년까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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