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단을 운영하며 야생동물에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동절기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민관합동 밀렵 감시단을 편성해 밀렵 의심지역이나 건강원 등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지역주민,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도 병행한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 등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관련법 위반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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