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법 위반 집중 단속

【영주】 영주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사 위임업무 대상 건축물 125건에 대해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등을 가려내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무단 대수선 여부,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인 건축물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김동택 건축과장은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각종 위법 건축행위로 인해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불이익 처분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의 확고한 법질서 준수의식이 필요하고, 시도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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