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진피해 주민 대상

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다 더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면을 추진한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의 피해를 입은 소유자의 차량으로 타지역 등록차량 중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 거주 또는 운행 중 피해자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054)270-4322~4325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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