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관리기본법 제정
국토위 조정식 의원 발의
1970년대 전후 건축 시설물
안전도 끌어올려 사고 방지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잇따른 강진으로 노후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 SOC의안전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SOC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내용이 만들어져 정부 입법과 다르지 않다.

법안은 압축성장기인 1970년대 전후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노후화되고 있는 SOC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SOC의 수명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는 SOC를 무조건 많이 짓고 보는 양적 확대 정책에서 탈피해 성능개량 등 질적 개선에 주력하는 정부의 SOC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법안은 SOC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국토부 등 정부는 소관 SOC 시설의 유형별로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해 고시해야 한다.

SOC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능평가를 벌여야 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과 최소 유지관리 기준의 충족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화되고 있는 SOC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