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백골 어린이
아빠 직장동료 `살인죄` 처벌

지난 10월 낙동강에서 백골로 발견된 어린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의자는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6일 “아동을 반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의 아버지 직장동료 A씨(2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30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B군 아버지에게서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B군 아버지가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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