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0년 동결… 오늘부터 모집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늘부터 사흘간 모집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입주 대상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178가구(60㎡ 이하)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공급 대상지는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이 중 70%인 136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나머지 42가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이면서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 후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동안 월세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 고정적인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일반 민간분양 단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나 임대관리비와 같은 부대비용 변동이 생기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1억5천만원,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10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563만275원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이뤄진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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