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지난달 현지점검
재해 발생·환경 악영향 우려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에 조성중인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아 토석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상의 악영향 등이 우려돼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는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양에코파워`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1~11호기 구간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4~7호기를 임시 가동하고 있으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발전기 설치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현지 점검에서 비탈면 관리가 부적정하고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 등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청은 공사를 우선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해 모니터링을 시행한 뒤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영양군에 요청했다.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은 대구환경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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