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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