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를 친정집 앞에 두고 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로 이혼 절차 중이던 A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