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부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5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 A고교 50대 교사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지난 6월 21일 밤 동료 교사들이 참석한 술자리로 해당 학부모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징계가 종료되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됐다.

해당 학교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 소집해 대책 마련 중이다.

해당 학교장은 “전 교직원에게 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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