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할 건보료가 최대 22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 또한 최대 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3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32명이었으며, 평균 4만7천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다. A씨는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천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천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1천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2천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5천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B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천70원으로 224만8천250원이나 납입액이 줄었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